상간녀소송에 몇명이나 되는데 전부가능한가요?

저희는 재혼을 한 가정을 이루고있고 재혼한지는 8년차이고 7살.18개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문제는 3년전 둘째 임신초기에 남편이 여자가 있다는걸알았고 지방에 집을얻을때 집에 집기며 소파.티비 등등 집에필요한 물품도전부 셋팅을 해놓고 왕례를하며 지내왔더라구요. 그뒤로 작년에 업소여자들과 성적인 수위 높은 대화를 제가 듣게되었습니다.

그러고 2달뒤 작년 9월에 몇명의 여자들과 불륜사실을 남편의 새컨폰에 저장되어있던 대화 내용에서 듣게되었고 그후로 제 정신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수가없이 지금까지 버텨지내고있습니다. 그누구보다도 남편을 너무나도 무한한 신뢰를갖고 살아왔었고 그만큼의 배신감과 좌절감등...세상에 온갖 부정적인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있습니다.

문제는 이모든것이 저의탓으로 여겨고 오히려 기고만장한 태도로 저의 질타를 이어오고 있고 대화가 불리하다싶으면 바로단절을시킨다거나 저를 모욕하며 폭언도 일삼고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크거나 작거나 알고있는 지인들에게도 내적친밀감형성으로 썸처럼 꼬여내어 돈을 빌리고갚고를 해왔고 이로인해서 다툼이 잦습니다. 불륜사실이후에 자기가어떻게 변하는지 보라며 제가 싫어하는 일은 안하겠다던 남편을 다시금 믿어보려 애를 쓰게되고 제가 잘못한게 아님에도 화를내고 저에게 욕설과 윽박지르는 집안분위기와 감당이 더힘든걸알기에 그럴때마다 내려놓고 제가다시 비위를맞추면서 지내온게 습관이되는것같아요.

상간녀 소송시 대략 10명미만이되는 여자들과의 대화내용이나 관계를하고 지내온 여자들. 하룻밤으로 지낸여자들 전부 포함해서 상간녀소송이 진행이 될수있나요?

그 측에선 유부남인지 몰랐다하면 승소의길이없는건가요?

남편의 결혼전 성관련으로 현재까지 일년에 한번씩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머그샷과 인적사항기재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진행했을때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제가 지금 위치에서 할수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관련된 여자 전부 다 상간소송 각각 다 가능합니다 상대가 유부남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았다고 증명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의 수와 상관없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질문자님이 지게 됩니다.

    3. 남편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이 인용된다면 상간녀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 숫자 제한이 없으므로, 확인된 여성 전원을 피고로 하여 각각 또는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증거가 확실한 상대방을 선별하여 제기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과 소송 효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남편분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교제 기간, 동거 여부, 결혼반지 착용, SNS 등 공개된 가족관계 정보, 대화 내용상 가족 언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존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서 기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날짜가 나오도록 캡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성적 일탈이 결혼 전부터 이어진 상습적 패턴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위자료 산정 시 유책성의 정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재판부가 참작합니다. 또한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미성년 자녀 보호 관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 보전을 잘 하셔야 하기에 새컨폰에서 확인한 대화 내용, 지방 집 셋팅 관련 자료(계약서, 카드 내역, 사진), 폭언·모욕 녹음파일, 대화 녹음 등을 지금 즉시 원본 그대로 별도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다수를 상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내역 중 남편이 기혼임을 언급했거나 함께 외부 활동을 한 정황 등 부정행위의 고의성을 증명할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남편의 과거 범죄 기록은 상간녀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향후 이혼 소송 시 혼인 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 및 양육권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륜 및 폭언, 경제적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대를 소송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소송 비용과 입증 난이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