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불분명제가 팝업스토어에서 7일 동안 휴게 포함 하루 10시간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채로 일을 하였으며, 일이 다 끝난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휴게시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으며, 점심시간 1시간에 바쁘지 않을 경우 30분씩 돌아가며 휴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다시 물어본 결과 실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쉰 날이 없는 날도 있지만, 딱 하루는 많이 바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거의 5시간만 되어 있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대로 하는 것이 맞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질의 정리근로계약서 근무 종료 후 작성 완료휴게시간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