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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끼가많은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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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불분명

제가 팝업스토어에서 7일 동안 휴게 포함 하루 10시간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채로 일을 하였으며, 일이 다 끝난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휴게시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으며, 점심시간 1시간에 바쁘지 않을 경우 30분씩 돌아가며 휴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다시 물어본 결과 실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쉰 날이 없는 날도 있지만, 딱 하루는 많이 바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거의 5시간만 되어 있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대로 하는 것이 맞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질의 정리

  1. 근로계약서 근무 종료 후 작성 완료

  2. 휴게시간 불분명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나중에라도 작성하였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쉬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것은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30분인데 1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차액을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