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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철저한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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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힌 말장난 어떡하나요?

제가 하루 11시간 근무에 일급 10만원인 알바에 지원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조금도 안챙겨주길래 의아해서 계약서를 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휴게시간은 업종 특성상 일시 및 연속하여 부여하는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손님이 적어 일이 없는 짧은 1~3분정도의 시간동안 앉아있었던것을 휴게시간으로 치겠다는 말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 조항을 인정하고 넘어가야하나요?

저는 잠시 앉아있다가도 일이 생기면 벌떡 일어나 계속 움직였는데

그 짧은 시간을 하나둘씩 기워 1시간으로 만든 뒤

"난 휴게시간을 제공해줬다" 라고 사장이 우기면 어떡하나요?

+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휴게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 근무시간은 11시간, 일급은 10만원으로 최저에 못미칩니다.

이 경우엔 계약서상 명시된 10만원이라는 일급을 무시하고

법을 지켜 제대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분할하여 부여되는 경우, 휴게의 실질에 벗어날 정도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빙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