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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소심한공작

갈수록소심한공작

  • 민사법률
    1일 전
    Q. 지급명령 결정 후 변제금액 이의제기 신청 건기존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후 이의신청때까지 이의제기가 없다가 최근 지급명령 결정 이전에 600만원(예시) 변제한 금액이 있으므로 지급명령으로 결정난 1000만원(예시) 금액보다 적은 400만원만 변제하면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 근데 지급명령 결정 이후에 카톡 대화로 본인의 금전 문제 해결되면 지급명령 결정난 금액 및 이자까지 해결할수있다 와 결정 이후 상환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 변제했으니 제외하고 각서 쓰겠다 이런말들을 해왔는데 이의제기소를 걸면 지급명령 결정 금액이 채무자 주장대로 변제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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