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결정 후 변제금액 이의제기 신청 건

기존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후 이의신청때까지 이의제기가 없다가 최근 지급명령 결정 이전에 600만원(예시) 변제한 금액이 있으므로 지급명령으로 결정난 1000만원(예시) 금액보다 적은 400만원만 변제하면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

근데 지급명령 결정 이후에 카톡 대화로 본인의 금전 문제 해결되면 지급명령 결정난 금액 및 이자까지 해결할수있다 와 결정 이후 상환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 변제했으니 제외하고 각서 쓰겠다

이런말들을 해왔는데 이의제기소를 걸면 지급명령 결정 금액이 채무자 주장대로 변제 되는걸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변제한 금원에 대해서 증여나 차용관계 등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기존에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앞서 지급한 부분을 상계하거나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을 채권자로 전제해 답변드리며, 채무자 입장이시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1000만원 전액에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결정 전 600만원 변제'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을 다투는 소송)에서 변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인정되고, 말만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결정 이후 카톡에서 결정 금액과 이자까지 갚겠다고 한 대화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대화를 보존하시고 정본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인용받은 금액보다 실제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는 실제 채무액을 기준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된다면 실제 채무액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만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변제된 금액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기재된 1천만원 결정문이 나온 상태에서 실제 600만원을 변제했다면 400만원(이자별도) 변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