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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채무자가 채권자의 은행 대출 이자를 대신 갚겠다는 확약서를 썼음에도 갚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 채무자에게 대출계좌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확약서가 있는데도 이의제기 할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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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시간을 끄는 등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을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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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패소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 재판 확정을 늦추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고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채무자가 작성한 확약서는 지급명령 신청 시 채권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확약서의 진정성을 부인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주장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의 제기가 인용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때 확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