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배고픈꽃게75
배고픈꽃게7524.02.06

지급명령신청하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소액민사소송을 하였고 일부승소 하여 100만원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판결 후 채무자가 연락이 없어서 지급명령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1.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의 주소.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당시 알아낸 정보를 사용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2,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특별한경우가 없다면 2주이내?확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때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직접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해야지, 이를 토대로 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소송을 통해야 할 것을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받아서 집행할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소액민사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 후 압류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