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겸직허가 받은 공무원이 겸직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 : 직·간접 광고) 등 금지" 되어 있으나,sns(인스타그램 등) 활동에 관하여 "콘텐츠 생산을 위한 원고료 및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속기관에 겸직허가를 득한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브랜드의 콘텐츠 생산 제안에 따라 광고법에 따른 광고 표시를 하고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소속기관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한 활동인지, 허가 자체가 안되는 행위인지 판단 및 해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