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받은 공무원이 겸직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 : 직·간접 광고) 등 금지" 되어 있으나,

sns(인스타그램 등) 활동에 관하여 "콘텐츠 생산을 위한 원고료 및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속기관에 겸직허가를 득한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브랜드의 콘텐츠 생산 제안에 따라 광고법에 따른 광고 표시를 하고 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속기관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한 활동인지, 허가 자체가 안되는 행위인지 판단 및 해석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영리 업무 금지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콘텐츠 제작을 통한 원고료 수령을 승인받았더라도, 광고성 콘텐츠는 '광고'임을 명시하더라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특정 브랜드의 홍보 대사 역할을 하거나 과도한 수익 창출이 동반되는 경우,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해당 브랜드와의 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구체적인 활동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수익 활동을 넘어 공무원의 직무 외적인 품위 유지 의무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매번 사전에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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