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재직 중 무신사 리포터(사진촬영) 겸직 여부.
안녕하세요. 공무원 재직 중 무신사 리포터라는 일반인 대상 사진촬영 겸직이 가능할까요?
재직 중인 공무원 측에서 겸직 불허가 났는데 사유는 공무원이 특정업체(물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지속적인 활동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타 공무원분들 겸직 허가 사례를 보면 재태크 관련 블로그 운영 광고 클릭 건당 수입발생(0.25$)등 허가가 난 것을 보고 저것도 간접적 광고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저도 겸직 허가 대상이 맞는데 불허가 난 것인지 아쉬운 마음에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겸직허가의 소속 기관장의 판단인 점에서 다른 사례에서 겸직 허가가 난 것과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