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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는걸로 아는데 블로그 수입이 생겨도 안되는가요?

공무원은 겸직금지라고 들었는데 공무원신분이 되면 투잡스의미로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는 수익이 들어와도 규정위반으로 보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로그로 나는 수익이 어떤 수익인지가 중요합니다. 겸직이 100% 금지가 된것은 아닙니다만 겸직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금투자처럼 기타 수익으로 분류가 되면 겸직 허가가 필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지만 모든 부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하는 소액 수입은 자동 발생형 수익에 가까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커지거나 정기적으로 콘텐츠 생산을 하는 수준이라면 영리 활동으로 간주되어 겸직 승인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단순한 부수입인지, 영리 목적의 지속적 활동인지이며 판단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여부에 다라 달라집니다.

    블로그를 운영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기관에 신고하거나 겸직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한 방식입니다.

  • 공무원 신분이어도 블로그 수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수익을 받으면 규정 위반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돈이 발생하면 영리활동으로 취급됩니다.

  • 맞습니다. 공무원은 겸직,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꼐없이 '영리 목적 겸직'으로 판단될수 있어 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액 광고, 취미 수준의 활동이나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