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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개리13
신통한개리1321.12.07

공무원 겸직금지의 의무 관련 문의

공무원은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겸직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더라구요. 공무원 퇴근 후에 유튜브 편집자로 일을 할 경우 공무원 겸직의무게 위반되는 사항인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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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상 공무원은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근 후에 유튜브 편집자로 일할 경우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인사복무관리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지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 방송중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직·간접 광고) 및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콘텐츠는 금지가

    됩니다.(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기간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겸직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더라구요. 공무원 퇴근 후에 유튜브 편집자로 일을 할 경우 공무원 겸직의무게 위반되는 사항인가요???궁금합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 겸직의무를 법적으로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위반사유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확률이 높습니다.

    제25조 제4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튜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퇴근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겸직허가신청 절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