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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수동적인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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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이 궁금합니다.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애드포스트/애드센스 수익이 일체금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것이 금지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액으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일체의 수익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수익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익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겸직과 달리 블로그 등 운영에 따른 부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업으로 하는 영리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한 사안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