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이 궁금합니다.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애드포스트/애드센스 수익이 일체금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것이 금지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액으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일체의 수익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수익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익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겸직과 달리 블로그 등 운영에 따른 부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업으로 하는 영리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한 사안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