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리업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 08. 21. 00:00

공무원 신분으로는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주식을 통한 수익 등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행업무를 할 수없는 것이 기관별 규정인지 법에도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법에 금지되어 있다면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활동을 통한 수익 등 처럼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행위들도 금지된 영리업무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리업무는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시혁신처에서발표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http://www.mpm.go.kr/innovation2016/NewsPolicy/Newspolicy/;jsessionid=WQs10g6sqJz-iXgQwZwqhD46.node06?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2911&category=&pageIdx=1

아래 내용은 위 url의 내용입니다.

□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이하 ‘표준지침(안)’)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 이번 표준지침(안)은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 이번 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표준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 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저술,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

   -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며, 바로 수익발생

   -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ㆍ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년 1월 중순경에「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 08. 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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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영리 목적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주식투자는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으나 임대사업자도 본격적으로 그 업무를 하여 수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여 영리를 얻는 다면 해당 사안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유튜버, 카페운영,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튜버와 같은 사업도 수익이 있는 이상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지속적,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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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2.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020. 08.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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