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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염소191
떳떳한염소19122.08.13

공무원의 돈벌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질문의 제목을 어떻게 적어야할지 애매하네요..

먼저 공무원은 투잡(알바 등)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궁굼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즉, 일하는 담당 공무원 업무를 통한 월급 이외 어떠한 돈 벌이가 있어서도 안되는 건가요?


사업체 등록 등은 안되는걸로 아는데 투자나 주식, 코인, SNS를 통한 수익창출 등도 불가한 부분이 있나요?


결론 : 공무원 추가적인 돈벌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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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투자나 sns 등은 통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됩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 등은 이를 업이라고 부를 정도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투자나 주식 등의 투자 활동은 겸직 금지 의무와 관련이 없이 관련된 직무가 아니라면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 조직) 가능합니다.

    겸직금지의무라고 함은 이를 영업으로 즉 계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