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6

공무원은 부업으로는 어떤것들을 할수있나요?

공무원은 투잡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업의 어떤 범위의 선안에서 따로 돈을 더 벌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무원이 투잡안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음으로써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 부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해 부업을 금지하는 이유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가 제한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소속 기관 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규정 제25조에 따라 겸직이 불가합니다. 다만,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사적인 영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직무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능한 부업 등의 범위는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 기관 인사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익성이 강한 직업의 특성상 별도로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통해 사기업과 달리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유튜브, 아프리카TV 방송 등도 가능하나 동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ㆍ10ㆍ6>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ㆍ4ㆍ22>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ㆍ6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