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발랄한크랜베리
- 근로계약고용·노동Q. 명의 변경을 빌미로 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금 및 고용승계에 관하여[질의 배경]같은 사무실에서 A사업주와 B사업주가 함께 일하고 있었고,저는 A사업주에 고용되어 A사와 B사의 일을 함께 처리했습니다.사실상 A사업주는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입니다. B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B사업주가 실질적 대표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였습니다.A사업주의 퇴사로 A사를 실질적 대표인 B사업주로 명의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에 따라 저에게 아래와 같은 영향이 미쳤습니다.[저의 상황]A사에서 2년 근무 중, 명의 변경을 빌미로 저를 B사로 옮긴다고 하루만에 권고사직 처리했습니다.2개월 후 B사로 재계약하게 되었고 B사업주가 직전 근로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추후 B사에서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으로 퇴직하여도 A사업장 근속기간(2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받고 싶은 상황입니다.[질문 내용]1. 질의 바탕이 되는 전체 과정과 순서가 아래와 같을 때, 저는 고용승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1) A사업주는 바지 사장으로 B사업주가 실질적 대표2) A사 근무하는 저를 권고사직 처리(명의 변경을 빌미로)3) B사로 저를 재계약 처리4) A사업주와 B사업주의 동업계약서 작성5) B사업주의 명의로 단독으로 변경명의 변경 전에 저를 권고사직 처리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현재 B사에서 계약한 제가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으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주 변경에 따른 퇴사처리와 퇴직금에 관해같은 사무실에서 A사업주와 B사업주가 함께 일하고 있었고,저는 A사업주에 고용되어 A사와 B사의 일을 함께 처리했습니다.A사에서 2년 근무 중, A사업을 B사업주로 합병 후 명의 변경하고,저를 B사로 옮기기 위해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하루 아침에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되었는데요.2개월간의 경력 공백이 생긴 후 B사로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B사업주가 직전 근로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1. 결과적으로 2년동안 하고 있었던 같은 일을 계속 하게 된 것이 맞고, 저의 퇴사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제 경력을 끊어 퇴직금을 주게되면 금액이 적어져 사업주에게만 이득인 것으로 보입니다.2. 법으로는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모두 고용승계와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위 사례라면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자,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면 B사에서 다시 1년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명의이전이면 영업의 양도양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의 양도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지 않는 한은 양수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라고 합니다.위에 따르면 제가 해고 되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없어 보이는데 맞을까요?해고 및 재계약에 따른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에 대해 예고도 없었고, 하루만에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졌습니다.제가 겪은 이 과정들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