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변경을 빌미로 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금 및 고용승계에 관하여
[질의 배경]
같은 사무실에서 A사업주와 B사업주가 함께 일하고 있었고,
저는 A사업주에 고용되어 A사와 B사의 일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A사업주는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입니다. B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B사업주가 실질적 대표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였습니다.
A사업주의 퇴사로 A사를 실질적 대표인 B사업주로 명의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저에게 아래와 같은 영향이 미쳤습니다.
[저의 상황]
A사에서 2년 근무 중, 명의 변경을 빌미로 저를 B사로 옮긴다고 하루만에 권고사직 처리했습니다.
2개월 후 B사로 재계약하게 되었고 B사업주가 직전 근로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추후 B사에서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으로 퇴직하여도 A사업장 근속기간(2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질문 내용]
1. 질의 바탕이 되는 전체 과정과 순서가 아래와 같을 때, 저는 고용승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A사업주는 바지 사장으로 B사업주가 실질적 대표
2) A사 근무하는 저를 권고사직 처리(명의 변경을 빌미로)
3) B사로 저를 재계약 처리
4) A사업주와 B사업주의 동업계약서 작성
5) B사업주의 명의로 단독으로 변경
명의 변경 전에 저를 권고사직 처리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B사에서 계약한 제가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으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승계가 되었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명의가 어떻게 되든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질의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고용승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로 종료되었던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고,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질적인 사업주는 B이고 B가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B에게 고용되어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B에게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고용승계를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승계는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2.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