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의 변경을 빌미로 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금 및 고용승계에 관하여
[질의 배경]
같은 사무실에서 A사업주와 B사업주가 함께 일하고 있었고,
저는 A사업주에 고용되어 A사와 B사의 일을 함께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A사업주는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입니다. B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B사업주가 실질적 대표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였습니다.
A사업주의 퇴사로 A사를 실질적 대표인 B사업주로 명의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저에게 아래와 같은 영향이 미쳤습니다.
[저의 상황]
A사에서 2년 근무 중, 명의 변경을 빌미로 저를 B사로 옮긴다고 하루만에 권고사직 처리했습니다.
2개월 후 B사로 재계약하게 되었고 B사업주가 직전 근로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추후 B사에서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으로 퇴직하여도 A사업장 근속기간(2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질문 내용]
1. 질의 바탕이 되는 전체 과정과 순서가 아래와 같을 때, 저는 고용승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A사업주는 바지 사장으로 B사업주가 실질적 대표
2) A사 근무하는 저를 권고사직 처리(명의 변경을 빌미로)
3) B사로 저를 재계약 처리
4) A사업주와 B사업주의 동업계약서 작성
5) B사업주의 명의로 단독으로 변경
명의 변경 전에 저를 권고사직 처리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재 B사에서 계약한 제가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으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