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혹시 이 상황이 불법인가요 ?현재 사업자를 내고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다른사람입니다제 밑으로 직원이 2명이 있어요아시는분이 미용실을 맡아서 운영해 달라고 하고제 사업자를 내고 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일 하고 있어요(저의 투자금은 없었습니다 / 다른 디자이너들 처럼 월급도 본인 매출에 퍼센테이지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제 명의를 빌려준게 되서 불법이 되는 상황일까요 ?ㅜ 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