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혹시 이 상황이 불법인가요 ?
현재 사업자를 내고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다른사람입니다
제 밑으로 직원이 2명이 있어요
아시는분이 미용실을 맡아서 운영해 달라고 하고
제 사업자를 내고 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일 하고 있어요
(저의 투자금은 없었습니다 /
다른 디자이너들 처럼 월급도 본인 매출에 퍼센테이지로 받고 있습니다 )
혹시 이 상황이
제 명의를 빌려준게 되서 불법이 되는 상황일까요 ?
ㅜ 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명의의 대여로는 볼 수 없고, 미용실의 운영에 대한 계약의 형태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노동관계법령적으로 질문자님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기타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 측면에서 국한하여 말씀드리자면, 실제 질문자님이 디자이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