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근무중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썼습니다.
기본급이 아예 없는 상태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됐는데
제 친족(부모님,형제)는 예전에 다녔던 미용실처럼 돈을 안받고 시술해주고 싶었으나 사업주가 근무시간내에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술에 필요한 자재들을
주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친족 시술시 유료다.
자재주문 관련..
*이 두가지를 사업주가 구두로
된다 안된다라고 저에게 요구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정해준 출,퇴근시간에
근태를 유지하고있고
청소,빨래 등 단순 노동도 하고있는데
거의 노동자에 가까운 프리랜서 같은데
단순노동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