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근무중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썼습니다.
기본급이 아예 없는 상태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됐는데
제 친족(부모님,형제)는 예전에 다녔던 미용실처럼 돈을 안받고 시술해주고 싶었으나 사업주가 근무시간내에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술에 필요한 자재들을
주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친족 시술시 유료다.
자재주문 관련..
*이 두가지를 사업주가 구두로
된다 안된다라고 저에게 요구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정해준 출,퇴근시간에
근태를 유지하고있고
청소,빨래 등 단순 노동도 하고있는데
거의 노동자에 가까운 프리랜서 같은데
단순노동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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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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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횟수 및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미용실 디자이너의 경우 실제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고 다른 매장에 일하는 것이 불가능한 등 근로자성의 성격도 분명 있습니다
이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시면 노무사와 전문 상담 후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