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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큰고래72
힘찬큰고래7223.01.15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왁싱,테라피를 하는 샵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한달 계약으로 갑과 을 합의하에 자동연장되며

총매출에 따른 급여 비율, 성과급 제도가 써져있고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왁싱은 급여에서 재료비 10%제외하고 지급한다.

출근은 자유로이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5일 근무에 휴무를 본인이 정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휴무를 어느정도 맞춰야 하기에 100%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었으며

테라피에 필요한 오일만 제가 구매했고 손님이 사용하는 일회용품 등은 샵에서 제공했습니다.

근무도 샵에서 저에게 지정해주는 예약들로 근무했고

지정해주는 예약은 사장이 운영하는 근처의 다른 샵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그 샵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약이 없는 시간에는 카운터 업무를 봐야했으며

근무복도 검정색 원피스를 구매하여 입으라고 해서 복장 또한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상기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내용으로 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서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말씀해주신 근로계약서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에게 더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근로자성을 증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