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이상한메뚜기
- 부동산경제Q. 청약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규칙 55조의 3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관련해서기존 주택이라함은 이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만 해당하는지,청약 특별공급이 아닌 매수로 인한 기존주택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5조의3 또는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2. 제43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및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②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55조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55조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⑤ 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본조신설 2024. 3. 25.][제목개정 2025. 3. 31.]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여 소급적용 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나요?5월 급여를 6월에 몰아받았습니다.지급총액이 660만원이 되어 기존 소득세 82,900원이 나가야할 것이551,260원이 나갔습니다.나중에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연말정산 전에 미리 환급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