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55조의 3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관련해서
기존 주택이라함은 이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만 해당하는지,
청약 특별공급이 아닌 매수로 인한 기존주택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31.>
1. 제35조의3 또는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2. 제43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및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
②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31.>
③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31.>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55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55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5. 3. 31.>
⑤ 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25. 3. 31.>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본조신설 2024. 3. 25.]
[제목개정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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