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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이상한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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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55조의 3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기존주택처분관련해서

기존 주택이라함은 이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만 해당하는지,

청약 특별공급이 아닌 매수로 인한 기존주택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31.>

1. 제35조의3 또는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2. 제43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및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31.>

③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31.>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55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제55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5. 3. 31.>

⑤ 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25. 3. 31.>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본조신설 2024. 3. 25.]
[제목개정 2025. 3. 31.]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서 정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은, 예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주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예를 들면 출산 등)을 충족하면 특별공급 기회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소유를 막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은 반드시 처분하도록 한 점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일반 매매로 구입해서 현재 소유 중인 주택도 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꼭 정리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지키셔야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55조의3 제5항에서 말하는 기존 소유 주택은

    취득 경로와 무관하게 현재 또는 과거에 소유한 주택 전부를 의미합니다

    ,특별공급으로 당첨받아 취득한 주택

    ,일반분양·기존주택 매수로 취득한 주택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모두 기존 주택에 해당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기존 주택 = 특별공급으로 받은 주택이라고 한정하는 문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