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목마른물개166
목마른물개166

경기도 면단위 상속 공유지분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저는 현재 아파트 1채 소유중이고

2016년 부친이 돌아가실때 상속받은 주택의 1/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최대상속지분자는 모친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1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한지요?

부적격 통보시 3개월이내에 처분하면 되는게 맞나요??

무주택자는 부적격 통보시 처분 조건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1주택자의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2023. 5. 10., 2023. 11. 10., 2024. 3. 25.>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지분 상속자들은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53조 조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이후 1~12호 전체에 적용되므로 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내 처분은 1주택자에도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자로 가점등의 인정을 받고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청약 당첨 인정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상속지분 비율관계 없이 주택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1가구 2주택입니다

    히나의 실례로 면단위 지역인데 상속지분토지에 그 중 상자분이 주택을 지었는데 그 주택도 상속지분의 비율로 공동지분 등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후 상속받은분 중 한분이 1가구1주택자로 비과세 대상중인 줄 알고 집을 매도후 새집으로 갈아탓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양도세 폭탄을 맞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도시에 아파트 가격이 높을 경우 어머님에게 상속지분을 넘겨 정리하시고 청약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