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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뱀눈새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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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25% 주택수 포함여부 및 민간임대주택

취득한지 몇년안된 주택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어머니 75%, 나 25% 를 무주택 상태에서 받게되면 1주택으로 되나요?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사는데 신청시엔 무주택자만 되는거였지만 미달로 1주택자도 신청가능하게 되어 무주택상태에서 입주하였습니다.

25%지분이 1주택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민간임대 연장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마다 갱신된다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원인에 의해서 지분 형태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소유자로 분류되며 민간 임대주택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퇴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인 경우에 어느 정도 처분할 기간을 주는 등 유도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 공공임대주택 관리 주체의 실무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지분을 처분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재계약 시 까지 보유를 하게 될 경우 1주택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 주태 수 기준에서는 25% 지분을 가져도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할 수 있고 공공지원민간임대 연장 자격은 그 단지 모집공고에서 무주택 유지 의무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1%라도 지분이 있다면 유주택자 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조금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공공지원 민간임대죽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원칙으로 하나

    '미달로 인한 1주택자 허용'이란 조건으로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장시 1주택자라는 이유로 연장이 거절 된다는건 처음 들어오는 조건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보니 재계약시점에 무주택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분을 어머님께 넘기는 방법과

    해당 아파트의 임대차 관리규약이나 최초/추가 모집공고문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부득이한 주택 취득 시 일정기간 내 처분 조건으로 연장 가능한지 등의 예외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어머니 75%, 본인 25%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25% 지분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갱신 자격 여부는 관리 주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한지 몇년안된 주택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어머니 75%, 나 25% 를 무주택 상태에서 받게되면 1주택으로 되나요?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사는데 신청시엔 무주택자만 되는거였지만 미달로 1주택자도 신청가능하게 되어 무주택상태에서 입주하였습니다.

    25%지분이 1주택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민간임대 연장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마다 갱신된다네요...

    ===> 상속으로 25% 지분을 취득하면 법적으로는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 ‘1주택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급 상황과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1주택자도 갱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갱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주택 운영기관의 규정과 국토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25% 지분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주택 보유로 봅니다

    1주택 소유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무주택자 자격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 조항(예: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무주택으로 인정)이 있으니

    지분 처분 여부, 처분 시기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지분 관련 행정 규칙(주택공급규칙)과 해당 단지의 임대 계약 조건을 반드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계약서나 공고문에서 무주택 유지 요건을 어떻게 규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25퍼센트만 지분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민간임대주택에서 요구하는 무주택 기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르면 상속받은 공유지분 때문에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안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처음부터 무주택자였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참고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단지마다 관리 규약에 따라 이 유예기간을 6개월까지 늘려 주는 곳도 있으니,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상속받은 25퍼센트 지분 때문에 바로 자격을 잃거나 쫓겨나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어머니께 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관리사무소나 관련 관리 주체에 상속 사실을 알리고, 처분 기한을 확인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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