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1.24년 상속 주택 형과 저 50대 50으로 받았습니다.
2.25년 제가 신규주택 취득 예정입니다.
3.신규주택 취득 후(팔기전) 상속주택 형의 지분 50을 인수 예정
이경우,
신규 주택을 2년 보유 후 팔려고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
상속주택이라 형의 지분 인수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서 제외되는거 맞나요??
형의 지분 인수를 매매로 보는것인지? 그냥 상속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안타깝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소수지분 취득 이후에 매매로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