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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끈질긴다람쥐
1.24년 상속 주택 형과 저 50대 50으로 받았습니다.
2.25년 제가 신규주택 취득 예정입니다.
3.신규주택 취득 후(팔기전) 상속주택 형의 지분 50을 인수 예정
이경우,
신규 주택을 2년 보유 후 팔려고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
상속주택이라 형의 지분 인수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서 제외되는거 맞나요??
형의 지분 인수를 매매로 보는것인지? 그냥 상속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안타깝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소수지분 취득 이후에 매매로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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