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상속으로 지분40프로 받았는데 이것도 청약시 유주택이 되나요?
부모님 집을 상속으로 지분40프로 받았는데 이것도 청약시 유주택이 되나요? 작년에 이렇게 받았어요 공시지가로 5억정도 하는집이고 저는 현재 무주택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저는 무주택인지 유주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 시에는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도 일정 조건에 따라 유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청약제도(특히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등 무주택 조건이 중요한 경우)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주택 ‘지분’ 소유자도 원칙적으로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은 예외가 있습니다.
국토부 청약제도 해석 (핵심 요점)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만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
해당 지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지분율이 40%든 10%든 상관없이, ‘상속’이라는 취득 경위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상속으로 지분 40%를 취득하셨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그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신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단독으로 거주 중인 경우
지분을 증여 등으로 다시 취득한 경우 (즉, 상속이 아닌 경우)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 기준’은 공급 유형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문제를 피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LH 등에 무주택 여부 사전확인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도 주택수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무주택 청약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거나
지분 1/2 이하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유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2 이하면서 거주하지 않으시면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지분을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과 공동 소유자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주택자를 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상속도 주택 소유로 보는게 원칙이기는 하나 예외 규정이 있어 살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분일 것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것
주택 소유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지분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것
>> 5년 이내 처분 예정으로 판단되면 무주택자로 간주 가능
국토부의 무주택 판정 예외 규정으로 상속지분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주택자로 봐야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약홈 고객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청약기관에 연락하셔서 본인 상황을 설명하신 후에 무주택 판정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받은 경우에도 유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제도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등기상 주택 소유 여부와 지분율, 소유 형태를 함께 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으로 주택을 공유지분(일부 지분)으로 취득했을 때,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 외에 다른 주택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 집을 상속으로 지분 40% 받았고, 직접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집도 없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예외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청약제도상 아래 조건에 부합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지분 포함)
1주택 이하의 소유
지분 보유로 실질적인 주거 제공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따라서 공시지가 5억짜리 집의 40% 지분만 상속으로 받았고, 직접 거주하지 않으며, 다른 집도 없다면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은
LH나 SH 등 공공기관 청약에서는 무주택 여부 확인 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속으로 인한 지분 소유임을 증명하는
상속으로 인한 지분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 등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하고 있다면 유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그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단 청약 후 당첨이 되었을 경우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처분을 해야 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주택 지분이 1% 이상이라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위에 4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유주택자로 판단됩니다만 상속으로 지분을 받을 시 3개월 이내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