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속받은 집 지분이 있는데 신청가능한가요?
서울 장기전세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부모님 상속으로 서울집 지분을 40프로정도 받았는데 이게 무주택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저는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받은 집의 지분이 있는 경우, 장기 전세 신청 시 무주택자로 간주될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 전세 신청 시 무주택 요건에 대한 규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받은 집의 지분이 있더라도, 해당 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장기 전세 신청 관련 규정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서울시 또는 해당 관할 구청의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장기 전세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 등록 등본, 소득 증명서,재산 증명서, 전세 계약서 기타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지분 소유는 해당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 지분이 20%이하 히면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지분율이 50%이하이기는 하지만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하지만 서울 장기전세주택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SH 측에 문의 하셔서 본인의 자격을 확인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 보일 듯 합니다.
상속 지분이 많은 관계로 애매한 상황이라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청약등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무주택자로써 예외가 인정될수 있지만, 장기전세의 경우는 별도 예외사항이 나와있지 않기 떄문에 무주택자로써 인정은 어려울수 있어, 유주택자로 신청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해당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는 공기업쪽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즉 지분이 40%이므로 1주택자로 무주택자가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을 지분형태로 받았더라도 무주택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무주택자라고 볼수 없습니다
지분소유라도 주택이 있는것으로 볼수 있으니 더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장기전세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부모님 상속으로 서울집 지분을 40프로정도 받았는데 이게 무주택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저는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 우선 질문자님께서 가진 지분권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주택자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