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다소멋진느티나무
다소멋진느티나무

부모님과 동거중 청약을 위한 세대주 변경

서울 청약을 넣고싶은데 대부분 세대주 조건이 있어서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서울에서 부모님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고, 곧 자가가 아닌 전세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자가는 전세주고, 전세로 다른 집으로 들어감)

제 명의의 집은 없습니다.

이사갈 전세집에 세대주를 저로 하면 청약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세대주로 된 후 혹시나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한가요? (결혼 예정이라 당첨되면 저만 예비배우자와 함께 입주)

세대주를 저로 할 경우에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두분 중 한분만 만 60세 이상이시고, 저는 만 30세 이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는 본인 뿐아니라 세대원까지도 무주택자여야만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인 자녀분인 세대주가 되더라더 세대원인 부모님이 자가주택이 있는 상태로 전세로 거주하던, 자가에 거주하던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신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이때는 청약시 예외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대주인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하고 질문과 같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중에 주택 명의자가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30세 이상일 경우(적정소득이 있어야함)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 방식으로 무주택세대를 구성해서 청약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이 되면 개인신용 및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는 유동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옮길때 세대주를 질문자님으로 하시면 청약 신청할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전에 세대주로 되어있으면 됩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은 대출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각자 세대로 되어있으면 따로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일 경우 본인은 세대뭔으로 무주택자가 아니지만 분가를 하면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세대주 신청하면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꼐 거주할 경우 부모의 집이 있으니 전세여부 관계없이 부모니의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한 무주택에서제외되는 것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위가 주택1채를소유하고 있다가 그 집을 전세주고 장인집에서 함케 거주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당장 세대주로서 세금문제는 주민세만 부과되며 다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청약을 넣고싶은데 대부분 세대주 조건이 있어서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서울에서 부모님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고, 곧 자가가 아닌 전세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자가는 전세주고, 전세로 다른 집으로 들어감)

    제 명의의 집은 없습니다.

    이사갈 전세집에 세대주를 저로 하면 청약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세대주로 된 후 혹시나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한가요? (결혼 예정이라 당첨되면 저만 예비배우자와 함께 입주)

    세대주를 저로 할 경우에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두분 중 한분만 만 60세 이상이시고, 저는 만 30세 이상입니다.

    ==>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편성되어야 하고, 부모님 연세도 두분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이든 자가든 무관하게 분가 후 세대주가 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시 주택담보대출 또한 당첨된 새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 수 산정 시 원칙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직계존속(부모님)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주택법상 세대주 개념과 세법상 세대주 개념이 다릅니다.

    주택법상 세대주는 나이 등 다른 요건이 없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이면 충분하므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법 이외에 별도로 세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