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주를 바꿀 수 있나요? 1억 미만 주택 소유시 무주택자인가요?

2022. 01. 22. 22:34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가 최근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새로 이사할 곳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65세 이상이시고 전입신고하는 부모님 집은 1억 미만의 주택인데요.

이 경우에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65세 이상이시고 전입신고하는 부모님 집은 1억 미만의 주택인데요.

==>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하고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1. 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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