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주택 세대원 주담대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거주중이고 만 30세이상 , 혼인신고 된 상태 입니다. (배우자 역시 만30세이상 자가소유중인 부모님과 거주중)
주담대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인경우 나온다고 하는데 , 신혼집 매수를 위해 주담대를 신청하려는데 주소지 이전을 타인명의 아파트로하면 세대분리가 되면서 제가 무주택자로 되어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타인명의 아파트에 전입신고후 무주택 세대원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