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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상속 취득 , 등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버님이 돌아 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하는 입장 입니다.오래 된 단독주택이며 44평 정도 됩니다.
제 입장이 지금까지 무주택자라서 아파트 분양 받을려고 준비중에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취득세 납부하고 , 등기는 추후에 하면제가 집이 있는 걸로 인정 되는 건가요?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나요?무주택 분양 청약을 준비중이라 미리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주택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는 주택을 상속 받게됨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셈이 됩니다.

    주택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상속으로 인안 주택 취득일 것, 2)공유지분의

    상속일 것, 3)부적격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합니다.

    즉, 상속받은 고유지분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면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의 상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주택청약 전에 미리 검토하여야만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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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법상 1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청약관련해서는 청약관련 청약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