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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 사망후 지방의 3층 건물을 부동산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속세는 부동산 감정평가 받고 신고하고 납부를 할 예정 입니다. 다만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추후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상속등기 신청을 안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그대로 둔다면 아파트 청약할때 무주택 혜택(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부모님 사망후 지방의 3층 건물을 부동산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속세는 부동산 감정평가 받고 신고하고 납부를 할 예정 입니다. 다만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추후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상속등기 신청을 안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그대로 둔다면 아파트 청약할때 무주택 혜택(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셔야 할게 상속의 경우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법적상속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본인이 상속등기를 하지않더라도 취득시점은 피상속인 사망일(상속개시일)이 되기 때문에 질문처럼 상속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서 주택수산정등이 되지 않는것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부동산의 경우 현 3층건물이 상가건물이라면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위에서 말한 부분들은 모두 가능하나, 만약 주택이거나 혹은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되기 때문에 일정한 예외요건에 따라 각 상황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1)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가능여부

    지분이 아닌 단독상속의 경우는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비도시지역(수도권 외의 면단위 행정구역)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85제곱이하의 경우로써 상속인이 해당 상송주택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닐할것등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규칙 제53조 제2항에 적용을 벗어나면 무주택자로써 특별공급청약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2)생애최초 주담대 가능여부

    상속주택의 경우도 주택보유로 보기 떄문에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합니다.

    -> 결론적으로 상속된 건물이 주택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뒤 무주택으로 인정가능한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확인 이중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사실상 매도후에 생애최초나 특별공급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는 여전히 부모 명의로 남습니다.

    따라서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상속 지분권이 생기면 향후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청약 혜택을 위해선 상속포기 또는 등기 이전 후 명확한 주택 소유 상태 정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되는 건물이 주택이 아니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할 수 없고 상속인간에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등기와는 별도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3개월 이내 처분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고, 또한 생애최초도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시점(즉, 부모님 사망 시점)부터 상속인은 그 부동산의 공유지분 소유자로 간주되어 주택 보유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속등기를 안 했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주택 소유 사실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나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신청 시 가족 명의의 주택 여부를 사실상 소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부모님 명의라도 해당 주택이 존재하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기에 무주택 특공이나 생애 최초 대출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서이 높다고 보여지니 자세하게 확인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지방 3층 건물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와 납부 예정이시고 서울에 거주하며 추후 서울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을 때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부모님 명의로 둔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가능 여부는 상속으로 주택 일부 지분을 취득했을 경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지분이 1/2 이하리고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 없이 단순히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두고 있을 경우 이는 명의만 부모님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간 상태로 보기 때문에 청약 자격 심사 시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