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활발한스시
- 상속세세금·세무Q. 예금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속을 받을 때 10억에 대한 예금을 받는다고 할 때 만약 형 5억 동생1 2억 동생2 2억 엄마 1억을 받기도 협의를 했을 때 이후에 실제로 상속을 받을 때 형이 상속금의 일부를 세금 없이(증여세) 동생한테 따로 더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부모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상속신고 후 상속세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상속받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재산 유형은 부동산(3층 건물), 예금입니다.만약에 보존할 수 있다면 무기한 보존 가능한지 아니면 보존할 수 있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부동산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방에 3층 건물(1,2층 상가, 3층 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아래 3가지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세금(상속세, 취득세, 증여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 5억원 가정)1. 아들 명의(100%) 상속2. 아들, 엄마 공동 명의(50:50)이후 엄마가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대략 20년 후)3. 엄마 명의(100%) 상속이후 엄마가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대략 20년 후)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부모님 사망후 지방의 3층 건물을 부동산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상속세는 부동산 감정평가 받고 신고하고 납부를 할 예정 입니다. 다만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추후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것 같은데요.이럴 경우 상속등기 신청을 안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그대로 둔다면 아파트 청약할때 무주택 혜택(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