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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제일활발한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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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을 받을 때 10억에 대한 예금을 받는다고 할 때 만약 형 5억 동생1 2억 동생2 2억 엄마 1억을 받기도 협의를 했을 때 이후에 실제로 상속을 받을 때 형이 상속금의 일부를 세금 없이(증여세) 동생한테 따로 더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이 발생하여 협의분할을 통해 분할 받은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협의분할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일 입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협의분할이 이루어져 특정 상속인이 기존의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직 신고기한 이내이시면 재협의분할을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시며

    신고기한이 지나셨다면 형제에게 증여시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내용대로 분배 시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서로 협의해서 받은 금액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그 이후에 이체를 했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분할협의 후 상속인 간 예금 이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