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신기한원앙131
신기한원앙13124.03.25

상속에서 대표수익자 통장으로 모두 받은 후 상속인들에게 계좌이체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자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수익자 통장으로 예금, 보험금 등을 모두 받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에게 약속된 금액을 계좌이체 하면 상속세? 증여세? 가 나올까요?

( 계좌 이체시 "상속"이라는 메모를 해 놓으면 괜찮을까요? )

예금/보험/부동산 모두 포함하면 총 상속 금액은 약 2~3억 정도 입니다.
( 10년간 계좌 이체를 모두 확인해도 총 5억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으로 상속인 중에 미국시민권자 일 경우도 계좌이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중국적인 조카(미성년자)한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수익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상속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상속인 계좌로 입금받으신 이후에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주셔도 되며 미국시민권자에게 이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인 자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 재산과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기로 하고 업무 처리상 한사람 명의로 재산 및 채무를 상속업무 처리

    및 상속 납부후에 분배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분해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