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관련한 질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내 통장 인출금 합계 2억원 초과, 2년내 인출금 합계 5억원 초과시 해당 인출금의 사용처 해명을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에서
1.인출금 합계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Y은행에서 1억을 인출후 P은행에 1억을 입금한뒤 다시 1억을 인출하면 2억이 되것처럼 누적이 되는 계산법인가요?
2. 누적으로 계산한다면 상속공제 범위 안에 있을때에는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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