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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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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과 증여세에 관해서 질문

  1. 추정상속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2년에 5억 금액을 현금 인출, 채무 이행 등 이 확인되면 상속세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1년이내에 통장내역에서 2억 이상의 현금 인출기록이나 채무 관련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만약 2억 이상이라면 사용 출처를 증명해야한다는데 보통 무슨 방법으로 사용내역을 증명할수가 있나요?

  1. 증여세 관련해서 10년치의 통장 거래내역을 전부 뽑아서 확인을 해야하는건가요?(해지한 통장 내역까지 포함인가요?) 또한 직계자손(배우자 포함) 에게 증여된게 아닌 타인에게 증여된게 있다고 하면 그것또한 상속받을 직계자손이 증여세를 다 내야하는 건가요?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이 정확히 뭐 인지 알수없는데 이 것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1.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은 공시시가로 책정이 되는데 차량은 어떤방식으로 가격이 측정되는건가요? 차량은 상속명의 이전을 하고 판매를 한상황이라 판매금액인지 아니면 차량을 샀을때 금액인지 감가상각된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금액 이내라면 추정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용처를 입증하려면 구매영수증이나 재산 취득내역 등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10년치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당연히 해지한 내역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인이나 상속인 가족에게 증여한 이체내역을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차량은 상속당시 시가로 보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중고시장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