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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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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이 사망시 추정상속재산과 증여세

  1. 1년이내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수없는 인출된 금액이 한번에 2억이 되어야 추정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만원 20만원 이런 금액 총 다 합쳐서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 되어도 추정재산에 포함이 되어서 과세가 되는건가요?

  2. 혹시 상속세가 5억 이하면 상속세가 없걸로 알고있는데 상속세가 만약 4억이라면 추정상속재산이 1.5억이라고 했을때 상속세가 4+1.5되어 5.5억이 되니 상속세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추정상속재산이 2억 이 넘지 않으니 4+0이 되어 그냥 상속세 4억으로 되서 상속세가 안나오는 건가요?

  3.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 했을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때 그 증여세까지 내야하는건가요? 혹시 증여했을시 증여한것이라는 기준이되는 금액같은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재산의 인출, 재산의 처분, 채무의 부담을 한 경우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인출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등이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 또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번이 아닌 누적된 금액입니다.

    2. 추정상속재산이 2억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차치하고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임이 명백하다면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증여세 신고대상이라면 증여세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