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앙 등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5억원 (2억원) 이상의 재산의 처분, 인출, 채무부담 등이
각각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해당 자금에 대한 사용처를 상속인이 소명을 해야
하며, 소명하지 않는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는 추정상속재산
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1년) 이내에 5억원(2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인은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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