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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장미꽃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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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이체받은 금액은 금융재산 항목에 해당하나요?

피상속인에게 이체받은 금액이 있어서

사전증여재산에 가액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

이런경우는 상속재산의 종류중

  1. 금융재산

  2. 현금

    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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