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이체받은 금액은 금융재산 항목에 해당하나요?
피상속인에게 이체받은 금액이 있어서
사전증여재산에 가액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
이런경우는 상속재산의 종류중
금융재산
현금
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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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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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계좌를 통해 이체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현금, 예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현금, 예금 외에 별도분류코드(A21 또는 A22)가 있습니다.
해당 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