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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상속세는 몇년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자녀들에게 재산이 상속이 되는데요. 부모님과도 통장으로 금액이 왔다갔다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몇년까지 거래내역을 확인 하나요? 그리고 어느정도 금액까지 거래내역을 입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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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 금액의 최소 금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 10년 치 통장내역을 검토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하 ‘추정상속재산’)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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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속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통장내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간의 거래내역은 기본적으로 확인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거래내역을 입증해야하고 그 이후는 실제 상속인등에게 증여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의 계좌 거래도 조사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