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증여와 상속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내용 : 아버님 통장에서 3년안에 아들이 4천만원 이체 받고 며느리가 3천만원 이체 받음
1. 이런경우 직계비속은 5천만원이 면책한도인데요,
부부가 받은 합산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님 개인별로 되는지요?
2. 만일 아버님이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로 계산이 되어지는지요?
아님 그동안 이체받은 금전은 상속세로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별로입니다. 참고로 본인은 시아버지의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2.사망일 기준,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