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의 경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6억
-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천만원
2.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5억)과 배우자공제(5억~30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