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기준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022. 05. 05. 18:46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직계가족들끼리 연 얼마 한도내에서 무상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등의 유언으로 전해지는 상속의 경우 성격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상속 금액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며 세금 없는 무상 상속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2022. 05. 0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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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의 경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6억

    -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천만원

    2.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5억)과 배우자공제(5억~30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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