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기준이 다른가요?

2019. 07. 28. 21:48

보통 증여세의 경우, 직계가족들끼리는 연 얼마 한도내에서 무상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 유언등으로 전해지는 상속의 경우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상속 금액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없는 무상 상속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과 증여 둘 다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증여는 의도된 행위이지만, 상속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차이점도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이런 차이점을 감안해서 상속공제 금액이 증여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인적공제에 한정하여 답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기초공제(2억원)와 기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원)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미성녀자가 있을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1천만원을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자 존재시 1인당 5천만원을

장애인 존재시 기대여명의 연수 * 1천만원을 공제하여 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위의 공제외에 별도로 적용되며, 최저 5억원에서

30억원까지입니다.

결국 상속인 중 배우자 존재시 10억원 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7. 29. 09: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