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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고라니22123.10.04

아버지가 돌아기신 후 상속 금액 산정시 10년내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산정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금액 산정시 10년내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산정되나요?

그리고 이때 10년내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금액(신고x) 에 대해서 상속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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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인 간(어머님과 자녀)의 증여사실은 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조사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래파악을 위해 계좌를 검토하다가 상속인 간 이체내역이 파악되고 이에 대해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세와는 무관하지만 증여세 조사로 파생될 수 있으며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흐름을 분석하여 사전증여재산유무를 판단합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확인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어머니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간의 거래는 피상속인 상속세와는 직접적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며, 통상 어머니 계좌는 조사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