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원앙131
- 상속세세금·세무Q. 대표수익자 통장에서 조카한테 계좌이체시 세금 부과되나요?상속자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수익자 통장으로 예금, 보험금 등을 모두 받았습니다.상속인 중에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미국 계좌로 보낼 경우 환율로 인해 손해가 있어 국내 거치할려고 합니다.상속인은 국내 통장이 없고요.이중국적인 조카(미성년자)만 국내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조카 통장으로 약속된 상속 금액을 계좌이체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도 상속세? 증여세? 가 나올까요?총 이체 금액은 3천만원 정도 입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에서 대표수익자 통장으로 모두 받은 후 상속인들에게 계좌이체시 세금이 부과되나요??상속자들의 위임을 받아 대표수익자 통장으로 예금, 보험금 등을 모두 받습니다.이후 상속인들에게 약속된 금액을 계좌이체 하면 상속세? 증여세? 가 나올까요?( 계좌 이체시 "상속"이라는 메모를 해 놓으면 괜찮을까요? )예금/보험/부동산 모두 포함하면 총 상속 금액은 약 2~3억 정도 입니다.( 10년간 계좌 이체를 모두 확인해도 총 5억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인 중에 미국시민권자 일 경우도 계좌이체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이중국적인 조카(미성년자)한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아니면 대표수익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상속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