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상속신고 후 상속세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상속받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산 유형은 부동산(3층 건물), 예금입니다.
만약에 보존할 수 있다면 무기한 보존 가능한지 아니면 보존할 수 있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재산 협의는 나중에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는 기한까지 납부하시고 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처분 전에는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금도 별도 기한은 없을 것이나 은행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